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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변화되는것

최근 확진자수가 증가되면서 2020년 11월 19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계속해서 확진자수 증가로 바로 2020년 11월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바로 격상된다고합니다. 격상되면서 변경되는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확인하시고 변경되는부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 지역적 유행 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3)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 시설이용(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3)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5)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기타사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4)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5)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6)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7)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주의사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 클럽·유흥주점 술집 등 ‘집함 금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이에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2)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3) 영화관,피시방 일부제한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됩니다. 

4)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5) 학원, 교습소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합니다. 

6) 독서실, 스터디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7)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8) 마트, 백화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됩니다. 

9) 스포츠경기 관람,실외활동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꼭 착용해야합니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10)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11) 카페, 술집, 음식점, 뷔페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 술집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12)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교출석,등교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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